안녕하세요 되게하자입니다.
이 글을 읽고계신 분이라면
아마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셔서 재발급 방법을 찾고 계실텐데요.
Q.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재발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체서류 발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권리증 분실로 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게 아니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여 일단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교부된 뒤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재교부 할 수 없습니다.
단,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구 고등 법원
지금부터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체서류 발급방법 및 대체서류 발급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니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대체서류 1 : 확인서면(가장 좋은 방법)
-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이 등기권리증 분실자를 대신하여 확인서면을 받아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
- 단 1회에 한해 효력 유효
ex) 대출 시 법무사를 통해 발급 받았던 확인서면 부동산 매도 시 사용 불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새로 발급 받아야함
※ 법무사 의뢰기 때문에 비용 발생
(10만원 정도, 법무사 마다 다름)
확인서면 발급 시 준비물 | |
1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 | 위임장 |
3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TIP! 보통 잔금 시 법무사가 대동하기 때문에 확인서면 작성요청도 같이 하시면 편리합니다.
확인서면 작성방법
1. 부동산 내용 기재 :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의 정보 기재
2. 등기의무자 : 현재 집주인의 인적사항 기재 (매수인 인적사항 X)
3.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4. 특기사항 : 신장, 체중, 외형 등 작성
6. 우무인 : 우측 엄지손가락 지장
7. 날짜 : 작성일 기준
8. 법무사 직인
등기권리증 대체서류 2 : 확인조서
- 거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직접 방문 (매수인과 동행)
- 작성 비 무료
- 등기관이 직접 작성
확인조서 작성 시 준비물 | |
1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 | 인감도장 |
3 | 인감증명서 |
4 | 등기부등본 |
5 | 건축물대장 |
6 | 토지대장 |
*조서 :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등기권리증 분실 시 타인 악용 가능성
사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소유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은 받을 수 있지만
권리증 하나만으로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실한 권리자에게는 대항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대체서류 준비하셔서
부동산 매매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