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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팔 때 잔금 시 필요한 서류

by Make_It_Happen 2024. 5. 26.

 

 

안녕하세요 되게하자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막상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였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으면

또 이 서류를 가지러 가야 하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 포스팅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아파트를 살 때 준비하면서 메모한 것들로 작성한 글이니

이 글 하나로 부동산, 아파트 사고팔 때 꼭 필요한 서류(매수자, 매도자)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필요서류들과 왜 필요한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집 살 때 필요한 서류 : <매수인>

 

1.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가능

 

2. 매매계약서

 

3. 주민등록표초본 1통

과거 5년 주소 변동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주민등록등본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는 분이 계시는데 필요 없습니다. 매도자만 필요합니다.

 

4. 도장

막도장, 인감도장 둘 다 가능

하지만 되도록 인감도장이면 좋습니다.

(부동산과 매도자마다 인감도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줄이기 위함)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도장도(인감, 막도장 둘 다 가능) 

 

정부24 바로가기

 

 

집 팔 때 필요한 서류 : <매도인>

 

1.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가능

 

2. 매매계약서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발급 X)

관할주민센터 아니어도 가능(단, 최초 등록 시 관한 주민센터만 가능)

무조건 서면 발급

용도 : 부동산 매도용 선택

 

 

 

4. 등기권리증

매수 할 당시 갖고 있었던 경우 등기권리증 없는경우
갖고 있는 등기권리증 그대로 지참 거래 당사자인 매수자/매도자 직접 등기소 방문
법무사위임 및 공증 필요(5 - 10만원)

 

5. 주민등록표초본 1통

과거 5년 주소 변동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분증과 필히 비교

 

6. 주민등록등본 1통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7. 가족관계증명원

상세,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기재

 

8. 본인명의 통장사본

잔금 받을 통장사본 필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 시 대처방법 바로가기

 

 

요약

구분 매도인 매수인
1 신분증 신분증
2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5년 주소변동 포함)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5년 주소변동 포함)
3 주민등록등본 1통 (세대원 주민번호 포함) 매매계약서
4 매매계약서 인감도장(막도장 가능)
5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부동산매도용)  
6 등기권리증  
7 가족관계증명원(세대원 주민번호 기재)  
8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