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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완벽정리

by Make_It_Happen 2024. 6. 30.

 

 

안녕하세요 되게하자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노후 준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연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DC형 이런 용어들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연금의 종류와 그 개념 그리고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새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뜻과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이란?

노후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금융기관을 통해 설하는 연금형 저축상품입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인 만큼 나라에서 가입을 장려하는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가입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나이, 소득 제한 없음

 

연금저축이 필요한 이유

 

1970,80년대 경제성장 20% 시대 기성세대들은 예,적금으로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1%대 장기저성장 시대로 들어섰고 예,적금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우려로 인해 노후준비는 개인이 직접 해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개개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추이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급여금융회사(증권사)에 적립하고, 그 자금을 운용하여 퇴직 후 적립식으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에는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현재 상황에 맞게 가입하거나 운용해야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따른 종류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이 운용 가능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연금계좌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합니다. IRP는 개인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 퇴직연금 구분하시지만 개인이 스스로 가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IRP는 개인연금에도 속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위험자산을 70%까지만 살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 개인이 운용 불가능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적립된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이미 확정된 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용할 수 없습니다. DB형퇴직 시에 일시금 or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여 퇴직금 or  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 한다고 했지만 이미 확정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원금 손실위험이 없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금리가 0%인 통장에 넣어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만큼의 현금가치가 떨어진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DB형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 직전 30일 평균급여 x 근속연수

퇴직 직전 30일의 임금이 중요

 

 

DC형(확정기여형)

매년 연봉의 1/12만큼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주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입니다. IRP는 회사를 다니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가입했다면 DC형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닌 사람만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 최초 가입 시 DB형이고 DC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IRP (개인형 퇴직연금) DB형 DC형
가입조건 자발적 가입
-소득이 있는 사람
누구나 가능

-자영업자, 근로자, 프리랜서 등
-1년 미만 근로자도 가능
회사에서 가입 회사에서 가입
DB형에서 DC형으로 전
납입금액 개인이 직접 조절 가능 퇴직 직전 30일 평균급여 x 근속연수
개인이 조절 불가
매년 연봉의 1/12 입금 +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
운용방식 개인이 직접 운용 운용불가 개인이 직접 운용
유리한 사람   - 매년 연봉이 인상될 확률이 높은 사람
-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매년 연봉 상승률이 적은 사람
- 주식, ETF투자를 즐기는 사람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X 세액공제 X

 

 

회사 이직 시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직 하거나 퇴직 할 시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있는 경우에는 DC형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게 됩니다.

 

1. IRP 계좌개설 or 이미 있는 경우

2. DC형계좌에 있는 금액을 IRP계좌로 입금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법적인 사유 충족해야 가능

DC형 중도 인출 가능 사유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 실거주 목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및 요양 필요 시 입원 및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연간 임금총액 125/1000 초과 의료비 1개월 이내
파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로 부터 5년 이내 인출 가능
재난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 -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노후를 준비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각각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로 세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2024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인정 납입한도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인정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초과분 인정하지 않음
소득구간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4,500만원) 12%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쳐서 세액공제를 인정해주는 납입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단,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줘서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입금하셔도 600만원 x 15%(12%)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 납입 금액별 세공제금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가능 납입금액 공제가능 금액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0원 900만원 900만원 16.5% 148.5만원
13.2% 118.8만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0원 600만원 16.5% 99만원
13.2% 79.2만

 

주의!

DB형,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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